(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형사소송법>개정의 불순한 목적》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괴뢰국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꾸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통과되여 론난을 일으키고있다.
《형사소송법》개정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은 사퇴를 선언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어 현직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련이어 사표를 제출하고있다.
한편 괴뢰정계인물들은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용납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처분을 운운하는 등 정계와 검찰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하다면 남조선에서 《형사소송법》개정이 어떻게 되여 이런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게 되였는가.
남조선에서는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각종 악법들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전횡과 파쑈적악행, 부정부패를 일삼아온것으로 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여왔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수입의 위험성을 폭로한 《PD수첩》제작자들에 대한 중형선고와 로무현 전 《대통령》사망사건, 검찰내부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검사들의 뢰물사건 등은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을 내몰아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해온 리명박일당은 남조선 각계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파쑈독재체제강화에만 몰두하였다.
한편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구실을 내대며 그 문제를 한사코 회피하였다.
그런데 올해초에 남조선에서 정계인물들이 수많이 관계된 《함바(건설현장식당)비리》사건이 터져나오고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칠데 대한 각계의 강력한 요구가 비발치듯 함으로써 괴뢰검찰의 수사방향이 정계에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현 집권세력의 부정부패행위들이 련이어 드러났다.
남조선의 출판물들은 《청와대 경호처 간부는 경호장비업체에서, 군장성은 방위산업체에서,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식당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리명박의 측근과 여권실세들의 부패추문이 잇달아 드러나고있다.》고 매일과 같이 전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의 측근인물들까지 련루된 부산저축은행사건이라는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 또다시 터지게 되였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부패《정권》의 오명을 가실수 없고 오히려 권력지반마저 밑뿌리채 뒤흔들릴수 있다고 타산한 보수패당은 부산저축은행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는 한편 검찰패거리들에게 음으로양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각계가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여 주모자들을 엄벌에 처할데 대해 계속 완강히 요구하고있는 형편에서 검찰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다.
이런 속에 보수패당은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은 필요없다는 식의 오만성을 드러내며 《사법제도개혁》을 단행하여 부산저축은행사건수사를 담당하고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페지시키겠다고 검찰당국을 압박하고 위협하였다.
결국 괴뢰국회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로 하여 정계와 검찰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게 된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한이 당국자에게 넘어감으로써 남조선사법계가 집권세력의 도구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였다는것이다.
《형사소송법》개정으로 하여 남조선의 사법검찰은 형식상으로나마 유지하여오던 《독자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그 어떤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수사를 당국자가 바라지 않는다면 검찰이 할수 없고 또 한다고 해도 집권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형식적인것으로 될수밖에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벌써부터 집권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자리에 저들의 심복들을 들여앉히려 하면서 사법계를 완전히 틀어쥐려 하고있다.
보수패당의 이러한 전횡이 저들의 부정부패행위를 감싸는것은 물론 래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법계를 지휘조종하여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라는것은 명백하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정계라는것은 썩을대로 썩었다.
보수패당의 《형사소송법》개정놀음은 남조선정치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