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은 공화국의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집행하여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였다.
규정은 4개장에 60개조로 되여있다.
제1장에는 규정의 적용대상과 공화국이 환경보호사업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을 비롯하여 일반규정이 규제되여있다.
제2장에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잘하기 위한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제3장에는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제4장에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체88(1999)년 10월에 승인된 내각결정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을 승인함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애기로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