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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남조선당국의 재산정리사업 방해 규탄
(평양 7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 정리를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우리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설치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내의 부동산정리를 위해 남측당사자들이 금강산에 들어와 기업 및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희망에 따라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재산을 임대, 양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금강산관광중단이 장기화되고있는 조건에서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여 민족의 명산을 내외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남측기업들의 리권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조치에 매우 무성의하게 대하면서 남측기업들이 재산정리를 위해 금강산으로 가는것을 고의적으로 가로막았을뿐아니라 우리의 추궁과 기업들의 항의에 못이겨 금강산에 부동산을 가지고있는 30여개 기업가운데 불과 몇몇 기업만 데리고와서는 당국협상만 고집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만나지조차 못하게 하거나 협상탁에 나앉아 마음대로 말도 할수 없게 통제하였다.

이로 하여 금강산재산정리를 위해 협상은 두차례나 시도되였지만 민간기업들과 제대로 소통도 해보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당국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남측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7월 29일까지 다시 시간적여유을 주어 그때 재산정리문제를 최종 결착짓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책임을 느낄 대신 《특구법철회》니, 《남북합의위반》이니, 《재산권침해》니 하며 저들의 부당한 립장을 고집하고있을뿐아니라 당국실무회담을 들고나와 민간기업들을 배제하고 저들이 재산정리협상과 관광사업협의를 독판치기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내외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남측관광재개문제에 대해서는 《기존립장의 고수》니 뭐니 하며 담을 더 높이 쌓으려는 속심을 내비치고있다.

우리가 금강산관광지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선포하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특구법을 내오게 된것은 남조선당국이 부당한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3년동안이나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대한 응당한 적법적조치이다.

그 무슨 《합의위반》과 《재산권침해》에 대해 말한다면 현대와 우리사이의 합의를 위반하고 파탄시킨것은 다름아닌 남측이며 우리와 남측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장본인도 남조선당국이다.

우리와 현대가 손잡고 잘해나가던 금강산관광사업을 합의당사자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오늘까지 재개를 가로막고있는것이 과연 남조선당국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남조선당국이 관광중단의 구실로 내세우고있는 관광객사건으로 말하면 저들 인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우리 군사통제지역에 대한 불법침입으로 일어난 불상사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애당초 우리와 약속한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대가도 크게 미달하였다.

이제 북남합의는 더 운운할 여지가 없게 되였으며 이미 유명무실한것으로 된지 오래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도 새 특구법에서 현대에 남측관광권을 계속 부여해주고 남측기업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협상기회까지 준것은 최대의 호의를 베푼것이다.

사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지구내 재산정리는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구태여 남측과 토의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오만하게 나오면서 재산정리사업에 훼방을 놓고있는것은 우리의 국제관광사업을 파탄시키고 남측관광재개도 가로막으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이제 그러한 빤드름한 잔꾀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최종시한으로 정한대로 7월 29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있는 남측기업들을 전부 들여보내여 기업 및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가할수 있게 하거나 임대, 양도, 매각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남측당국이 제기한 북남당국실무회담도 고려해볼것이다.

우리는 국제관광과 함께 남측관광재개에도 준비되여있다.

만일 남측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간기업들을 배제하면서 당국실무회담을 특구법시행과 남측기업들의 재산정리를 방해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당국실무회담은 접수하지 않을것이며 이미 선포한대로 남측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호히 실행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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