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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조선침략을 노린 미일공모결탁의 산물》
(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조선침략을 노린 미일공모결탁의 산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세대는 바뀌고 과거의 일들도 점차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렬강들이 공모결탁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데 대하여 결코 잊지 않고있으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라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 불같은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올해는 미제와 일제가 범죄적인 《타프트-가쯔라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106년이 되는 해이다.

이 《협정》은 미제와 일제야말로 력사적으로 남의 나라 령토를 제멋대로 분할해먹은 날강도들이며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우리 민족의 원쑤이라는것을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로일전쟁이 결속단계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제는 조선에 대한 저들의 독점적지배권을 제국주의렬강들로부터 담보받으려고 하였고 미제는 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유지강화할 목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제와 일제는 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의 침략야망실현을 위한 로골적인 공모결탁의 길로 나갔다.

1905년 7월말 미륙군장관 타프트는 필리핀으로 가던 도중 일본을 방문한다는 구실밑에 도꾜에 기여들었다.타프트의 일본방문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사전합의밑에 이루어진것이였다.

타프트는 일본에 체류한 마감날인 7월 29일 일본수상 가쯔라와 비밀리에 회담을 진행하였다. 통역관대신 일본외무성외무차관을 참가시킨 회담에서는 일제가 미제의 필리핀에 대한 제국주의적지배를 지지하는 대가로 미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인정한다는것을 규정한 《타프트-가쯔라협정》이 체결되였다.

1905년 7월 31일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승인을 받은 이 《협정》은 20세기초 아시아침략에 나선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복열을 더욱 부채질해주었다.

《타프트-가쯔라협정》이 체결된 후 더욱 오만해진 일제는 1905년 11월에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1910년 8월에 조선을 날강도적으로 《합병》하였으며 미제는 이를 비호하고 적극 지지하였다.

이 《협정》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극비에 붙이였기때문에 1925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타프트-가쯔라협정》은 미제와 일제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함부로 롱락한 불법비법의 문서이다.

《타프트-가쯔라협정》의 비법성은 우선 이 협정이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인 령토완정원칙과 불가침원칙을 위반하고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체결되였다는데 있다.

령토완정원칙과 불가침원칙은 매개 국가가 자기의 령역전반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며 그 어느 나라도 그것을 침해하여 다른 나라의 령역에 대한 침략을 하지 않을데 대한 원칙이다. 그러나 일제는 1905년 6월 26일 미국대통령에게 《조선은 일본방어의 자연적인 외곽지역》을 이루고있기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것은 일본의 안전에 필요하며 《조선의 행정이 약화되였기때문에 일본에 의한 완전한 지배가 필요》하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대한정책》이라는것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미제를 등에 업고 저들의 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산 증거로 된다.

이 《협정》의 비법성은 다음으로 제3국의 의무를 규제하지 말데 대한 국제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제마음대로 란도질한 범죄적흥정의 산물이라는것이다.

국제조약에는 체약당사국들이 아닌 제3국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는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것으로서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인 국가주권존중의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는것으로 된다고 밝혀져있다. 그러나 미제는 이 《협정》에서 필리핀을 대가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지배를 허용하였다.

《타프트-가쯔라협정》의 비법성은 또한 그것이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데 대한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들을 위반한 미제의 범죄행위의 산물이라는것이다.

1882년에 체결된 《조미조약》 제1조에는 《만일 다른 나라가 일방 정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또는 강압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타방정부는 그 사건의 통지를 받는대로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미제는 저들의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약상의무를 저버리고 《미국은 조선의 운명을 일본에 맡길 준비가 되여있다.》느니, 《우리는 일본을 반대하고 조선을 원조하는 간섭에 나설수 없다.》느니 하면서 일본의 조선지배를 실천적으로 적극 지지하였다.

그후 미제는 일제가 패망하자 일본을 대신하여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오늘도 전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보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침략정책에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다.

력사는 우리 인민에게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과 기대도 가져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자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것을 새겨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이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반동들과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백방으로 수호해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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