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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파쑈독재통치》-《보안법》
(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파쑈독재통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남조선은 보수집권세력의 파쑈폭압통치로 말미암아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민주의 무덤으로 전락되고말았다. 남조선집권세력의 파쑈적망동을 법적으로 뒤받침하고있는것이 바로 악명높은 《보안법》이다. 보수패당이 《보안법》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권조차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안법》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는 온갖 권리를 누릴 때만이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안법》은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 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는 전례없는 악법이다. 4개 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된 《보안법》은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정당과 단체, 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친북리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주고있다. 《보안법》에 쪼아박힌 《잠입, 탈출죄》, 《회합, 통신죄》, 《찬양, 고무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와 같은 조항들은 초보적인 인권마저 인정하지 않는것들로서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안법》에는 진보적인사들을 《간첩》의 감투를 씌워 사형에 처할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50가지나 된다.《보안법》은 이처럼 파쑈적인것으로 하여 인간의 기본권리인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깡그리 박탈하고있다. 력사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 파쑈폭압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보안법》을 파쑈독재체제의 수립과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해왔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정치적반대파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와 살인고문만행, 테로와 학살행위들이 무수히 감행되였다. 남조선통치배들이 집권유지의 필수적도구로 써먹어온 《보안법》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식민지파쑈통치를 뒤받침하여온 몸서리치는 파쑈악법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보안법》에 의거하여 권력을 유지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극악한 파쑈독재세력이다.

민주와 파쑈, 인권과 독재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시대의 흐름과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철페되지 않고 오히려 시퍼렇게 독을 쓰고있는것은 파쑈독재에 명줄을 걸고있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책동에 기인된다.

《보안법》은 조작된 첫날부터 그 반통일적이며 파쑈적인 성격으로 하여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더우기 그것은 6.15통일시대가 펼쳐지면서 남조선을 휩쓴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거세찬 흐름에 의해 사문화될 처지에 놓이였다. 하지만 집권전부터 《보안법철페는 시기상조》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악법철페를 위한 진보세력들의 움직임에 악랄하게 제동을 걸어온 보수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이미 페지되였던 《보안법》위반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다시 내오는 등으로 과거의 파쑈독재체제를 되살렸다. 남조선에서 보수《정권》의 출현이후 《정부》와 공공기관들, 기업체들, 각급 학교들에서는 량심적인 민주인사들이 《좌파》로 몰려 강제퇴직당하고 지어 평화적인 초불시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마저 《친북세력》으로 몰려 박해를 당하였다. 시국선언발표에 나섰던 교수들도 무더기로 해임되고 철창속에 끌려갔다. 남조선파쑈당국은 생존권을 위해 일떠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마저 《배후세력》이니 뭐니 하며 《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2009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보수패당의 집권이후 《보안법》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008년에 비해 1.5배이상에 달하였으며 당국으로부터 《불법단체》로 규정된 정당과 단체는 무려 1,840여개이다. 남조선인권실태가 얼마나 처참하였으면 한양대학교의 한 교수가 《현 <정권>에 들어와 1년반만에 사회는 인간의 존재가치가 말살되고 파시즘시대에 진입하였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살판치는 과거의 악몽같은 파쑈독재사회가 완전히 되살아났으며 이로 하여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말살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일당이 《보안법》을 되살려 남조선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유린한것은 용납할수 없는 반인권적범죄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인권》의 간판밑에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 파렴치한 독재광들이다.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집단인 남조선보수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어댈 체면이 없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체제통일》야망에 사로잡힌 리명박일당은 집권초기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순한 《인권》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북남대결상태를 격화시키였다. 특히 그들은 최근 그 누구의 《인권향상과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한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회》에서 《북인권법》이라는것을 통과시켜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반인권적범죄의 원흉인 남조선보수세력이 그 무슨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의 신성한 제도와 존엄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에게 인권을 가장 철저하게 보장하고있는 인권존중의 나라이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최대한으로 실현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수립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인권문제가 존재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는것은 내외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구태여 인권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눈이 있어도 마음대로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마음대로 들을수 없으며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할수 없는 남조선에서 심각히 제기되고있다. 인권을 무참히 말살하는 파쑈악법이 날치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 인권을 바란다는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것과 같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심각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저들의 허물을 가리우고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골수에 배긴 《체제통일》흉계를 실현하려는 반민족적기도의 발로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기 전에 극악한 반민주적, 반인권적악법인 《보안법》부터 지체없이 철페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보안법》철페에 대한 시대적요구를 외면하면서 파쑈폭압을 강화하고 반공화국《인권》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종당에는 파쑈악법과 함께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해 파쑈적인 《보안법》을 철페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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