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공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것과 같은 각종 종교극단주의행동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타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앙 및 지방정부들에서 선전교양과 범죄방지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종교단체들이 규률과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