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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창건보다 먼저 발포된 녀성존중의 법전-남녀평등권법령발포 65돐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은 조선에서 남녀평등권법령발포 65돐이 되는 날이다.

주체35(1946)년 7월 30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녀성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가장 혁명적이고 주체적인 녀성해방강령이며 녀성존중의 숭고한 뜻이 조항마다에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랑의 법전이다.

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녀성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녀성조직들을 확대강화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남녀평등권실현을 위한 가장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고 새 조국건설시기에는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주석께서는 해방직후인 1945년 11월 녀성들의 참다운 정치조직인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을 무어주신데 이어 다음해에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인민의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은 참다운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된데 토대하여 2년후인 1948년 9월에 창건되였다.

오늘 조선녀성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선군혁명시대를 빛내여나가는 거창한 투쟁의 길에서 녀성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재능있는 과학자, 예술인으로 사회와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값높은 삶을 누려나가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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