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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피해자들의 모임 당국의 폭압소동 단죄
(평양 8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보안법》피해자들의 모임이 7월 23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집회를 가지고 파쑈악법에 의거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무차별적폭압소동을 단죄하였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리명박《정권》이 《보안법》을 내세워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며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을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당국이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기소한 사람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회수가 늘어나고있는것은 악법에 의한 탄압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횡포한가를 보여주고있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폭압세력이 얼마전에도 악법에 걸어 10여명의 통일운동관계자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일으켰다고 규탄하였다.

당국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애국인사들과 민중을 탄압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민족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단체는 경고하였다.

단체는 세계적규탄의 대상으로 된 《보안법》의 철페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통일의 그날까지 목숨바쳐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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