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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렬사표창조례》 발표
(베이징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국무원이 최근 《렬사표창조례》를 발표하였다.

렬사들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렬사가족들을 물질적으로 우대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이 조례는 총 6개장에 41개조로 되여있다.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실시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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