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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검찰당국의 폭거를 폭로
(평양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2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군검찰당국이 해군사관학교 한 교관의 강의안을 문제시하면서 6월 27일 그를 《보안법》에 걸어 기소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국은 그가 가지고있던 선행고전가들의 서적들과 인터네트를 통해 받은 《김일성주석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들을 《리적표현물》이라고 몰아대며 이러한 폭거를 저질렀다.

또한 군검찰은 그가 2009년에 작성한 강의안에서 조국광복회결성, 보천보전투와 해방직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개혁 등을 해설하였다 하여 북의 립장에 동조하였다는 감투를 씌우는 횡포를 부렸다.

당국은 9일 대전군사법원에서 그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리려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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