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은 법제선전교양은 전민의 법률자질을 높이고 법에 의거하여 나라를 관리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서 하나의 중요한 기초사업이라고 지적하였다.
통지문은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법제선전교양을 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제반 목표와 임무를 착실히 집행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