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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미국외교관들에 대한 려행제한조치 실시
(평양 8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파키스탄정부가 최근 자기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미국외교관들에 대한 려행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외교관들이 이슬라마바드를 벗어나 다른 구역으로 려행하려는 경우 5일전에 파키스탄정부에 특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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