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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는 남조선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동아일보》는 8월 5일 《북찬양혐의 40대 재판에서 감형받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해 6월 30일 수원지법 제410호법정에서 황 모씨(43살)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항소심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7년 8월 포털네이버에 북한을 찬양하는 카페 《싸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리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류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1심형량보다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이후 재판장이 퇴정하려는 순간 황씨는 갑자기 공판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두손을 치켜든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라고 웨쳤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 소식을 전해듣고 황씨를 다시 조사했다.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를 금지한 국보법위반여부를 따지려는것이였다.

황씨는 조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번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싶었는데 선고일이 적당한것 같아 행동에 옮긴것뿐》이라며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청소년과 후손에 알려지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의 조국은 북조선이고 남한이 오히려 괴뢰정권》이라며 《징역 6개월을 감형받은것도 오히려 부끄럽다.》고 했다.

황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 모대기업건설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였던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황씨가 흔들림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비방하자 말문이 막혔다.

경찰은 한달간 조사끝에 황씨가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달 1일 국보법위반혐의로 황씨를 다시 불구속립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박달순 보안수사 1대장은 《최근 들어 법정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북한을 찬양하는 확신범이 늘고있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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