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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법률적타당성도 없는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
(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조선의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것인가 하는것은 법률적으로만 고찰해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공개된바와 같이 일본은 1951년에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채택하여 독도가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된다는것을 공포하였으며 1960년과 1968년에 우의 법령들을 개정하면서도 이 조항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것은 정부가 이전시기의 국제법적문건들에 규정된 조선령토로서의 독도의 법률적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국내법적으로 완전히 고착시켰다는것을 말해준다.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독도는 조선의 합법적령토로 공인되여있다.

조선이 독도를 발견하였을 당시 그 땅이 주인이 없는 지역이였다는것은 이미 많은 력사자료들에 의하여 증명되였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독도는 512년 신라에 법적으로 정식 소속된 후 조선의 력대 정부들에 의하여 지배리용되여왔다.

리조봉건정부는 1900년 10월 칙령 41호로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조선에 주재하고있던 각국 공사관들에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아무러한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에 있었던 《련합국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기관이였으며 그가 채택한 모든 문건들은 국제법적효력을 가지고있었다.

사령부는 1946년 1월 지령 제677호를 발포하여 일본령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1946년 6월에 발포된 《련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에서는 일본의 선박과 승무원은 독도의 12n·mile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인의 독도접근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 이후에 채택된 《련합국의 구일본령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조선반도와 주변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조선에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포함된다고 명문화하였다.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령역불가침권을 침해할수 없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응당한 국제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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