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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꿈도 꾸지 말라》-일본 독도령유망상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꿈도 꾸지 말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령토팽창망상에 사로잡혀 미쳐날뛰고있다.

얼마전 일본자민당소속 의원들은 일본의 그 무슨 독도령유권을 국제사회에 알린다고 하면서 울릉도에 대한 공개방문의 길에 나섰다.

사람의 정상사고를 벗어난 이 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은 우리 인민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그런데도 이자들은 낯가죽이 두텁게도 《관광도 막는가》고 줴쳐대면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넉두리를 늘어놓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령토팽창에 환장을 해도 단단히 환장했다.

독도가 대대손손 물려온 우리 나라 고유의 령토라는것은 국제사회가 이미 오래전에 인정하였으며 이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조차 없다.

우리 나라의 독도령유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독도를 맨 처음 발견하고 조상대대로 개척, 리용한 나라도 조선이며 그것을 자기의 국토에 편입시키고 독도령유를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바로 조선이다.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도서들인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등에는 독도가 A.D.500년 썩 이전부터 우리 나라의 소국이였던 우산국의 령토였음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령유권은 일본자신도 오래전에 인정하였다.

1667년 일본에서 발행된 《은주시청합기》, 1896년 일본외무성이 발행한 도서들에는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이 뚜렷이 명기되여있다. 지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을 법적으로 안받침해준다는 《시마네현고시》가 조작발표된 이후 일본에서 발행된 《한국수로지》, 《조선연안수로지》, 일본학교교과서용 현대지도 등에도 독도는 조선의 섬으로 명백히 기록, 표시되여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휴지장에 비길 《시마네현고시》, 제2차 세계대전말기와 그 이후 련합국들이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발표한 선언과 각서들에 일본의 령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흑백이 전도된 강도적론리를 들고나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에 법적성격을 부여하려 꾀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해주는바와 같이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순전히 날조된것이다.

《시마네현고시》만 봐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관할령토범위는 국내법이나 린접국가들사이에 체결되는 국제조약으로 확정되며 무주지역이나 무주섬의 경우 그의 귀속은 전통국제법상 선점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행사해온 우리 나라는 1905년 《시마네현고시》가 조작발표되기 이전시기인

1900년에도 독도에 대한 자기의 령유권을 근대의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명백한 법적구비조건을 갖추어 칙령 제41호와 정부관보로 다시금 내외에 널리 공포하였었다.

남보다 먼저 발견하고 그에 대한 소유를 내외에 선포한 국가에 무주지역이나 무주섬이 귀속되는 선점의 원리에 기초하여 볼 때 《시마네현고시》는 휴지장에 불과한것이며 독도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시마네현고시》는 정부관보가 아닌 지방관보에 게재된것으로서 일본국내외적으로 아무러한 법적구속력도 가지고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법률적문건으로서 부실하기 그지없는 《시마네현고시》를 날조, 발표한 리면에는 이를 《법적토대》로 하여 독도를 기어이 강탈해내려는 일본특유의 날강도적인 속심이 깔려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후 련합국들이 발표한 까히라선언, 포츠담선언, 련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 등은 일제가 강탈한 식민지예속국들과 강점지역들의 령토를 모조리 박탈하며 일본의 령토를 청일전쟁이전시기의 상태로 제한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였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령토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령유권이 《편자의 오해》라느니,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은 법적문건이 아니며 따라서 이 문건들은 일본에 법적구속력을 주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며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일본당국이 력사적견지에서나 국제법적견지에서 이미 그 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무슨 독도령유권을 계속 떠들어대는 리유는 무엇인가.

리유는 딴데 있지 않다.

일본은 바로 우리 나라 고유의 령토인 독도를 령토분쟁화하여 독도를 기어이 강탈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조선재침의 구실로 리용하려는것이다.

그것은 일본당국이 무력에 의한 독도탈취를 고창하면서 일본《자위대》무력을 동원하여 독도강탈을 위한 상륙훈련까지 감행하여나서는데서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야망, 령토팽창야망은 한갖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나라 고유의 령토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독도《령유권》궤변에 조선민족이 분노하고있다.

자기의 자주권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백주에 우리의 신성한 령토를 강탈하려는 일본군국주의세력에 무자비하게 대응해나설것이다.

일본이 령토팽창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앞당겨지는것은 일본의 자멸뿐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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