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에서 환경보호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다.
제3장 환경오염방지에 재생에네르기자원의 개발리용과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그리고 재자원화기술의 도입을 규제한 제38조, 제39조, 제40조들이, 제4장 환경보호에 관한 지도통제에 환경경제지표의 계획화와 환경실태장악의 내용들을 밝힌 제44조와 제48조가 첨부되였다.
이러한 법규들에 기초하여 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발전에 맞게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네르기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의 재생에네르기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또한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고있으며 재자원리용률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