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국방부의 《불온서적》규정에 항의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진것과 관련하여 16일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법원당국이 군법무관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할데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군의 품위에 손상을 주고 정치적중립성을 위반했다는 1심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불온서적》이라고 규정한 책들이란 근현대사교과서들을 비롯하여 민간인들속에서 널리 보급되고있는것들이라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이러한 책들이 유독 군에서만 《불온서적》으로 되여 반입이 금지되는것자체가 비상식적인 현상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대는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론평은 법원당국이 군법무관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