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독도는 오랜 옛날부터 조선의 고유령토이다.
력사적으로 고찰해볼때 일본인들과 일본정부는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하고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때 군사작전을 짜기 위해 그려진 왜장의 지도에는 독도를 뜻하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표기되여있으며 1785년에 일본의 지리학자 하야시가 작성한 조선8도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국이라는 글자옆에 독도를 뜻하는 돌섬,즉 이소다찌가 표기되여있다.
1660년 9월 5일 어업가인 오다니가 동료인 무라가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도지내송도》(울릉도안의 독도)라고 표현한것과 1878년 12월 일본외무성 기록국장 와다나베와 공신국장 다나베의 의견서에서 《일본에서 송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속도》라고 한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도꾸가와막부가 1618년과 1661년에 각기 오다니와 무라가와가문에 발급한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도 실은 독도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인정한 일본정부의 공식확인서나 같은것이였다.
일본이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는 《죽도와 그밖의 한섬》 즉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령유를 인정한 1696년 1월 막부결정과 1877년 3월 태정관(최고정부기관)의 지령문서이다.
명치유신후 근대의 일본정부도 초기에는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하고 종전의 관례를 지키였다.
1877년 3월 20일 태정대신대리 이와꾸라 도모미는 시마네현에서 제기된 《죽도와 그밖의 한섬》에 대한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섬(송도, 독도)은 본방(일본)과 관계없는것으로 알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하달하였다.
당시 륙군성과 해군성에서도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고있었다.
1876년 일본해군성이 편찬한 《조선동해안도》에서는 독도가 그림까지 첨부되여 조선의 섬으로 명기되여있었고 그후에 나온 여러 판본들도 1905년까지는 모두 독도를 조선령역안에 포함시키고있었다. 일본수로국이 편찬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일본륙군성 참모국이 1875년에 발행한 《조선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넣어 독도가 조선령토임을 명시하였고 지어 1936년에 륙군참모본부 륙지측량부에서 낸 《지도구역일람도》에서까지도 독도는 조선령역에 포함되고있었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력대 정부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령유권을 공식인정한 조선의 고유한 령토였으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