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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끝나지 않은 〈과거〉,무엇을 몰아올것인가》
(평양 8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끝나지 않은 〈과거〉,무엇을 몰아올것인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한 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났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안고 일제의 조선침략범죄사를 돌이켜보고있다.

일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40여년간에 걸치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가장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일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악랄성은 일제가 국책으로 내세운 조선민족말살정책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기만적인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줴쳐대며 조선민족을 통채로 멸살해버리기 위한 민족말살정책을 자기의 국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일제는 관권과 군권을 총발동하여 조선인강제련행, 조선인대량학살, 일본군성노예범죄 등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악랄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에 의하여 840만여명의 조선인들이 강제련행,랍치되여 죽음의 고역장들과 전장들에서 마소처럼 혹사당하였으며 100여만명의 무고한 우리 인민이 일제야수들에게 무참히 학살되였다.

그중에서도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무참히 유린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그 악랄성과 조직성, 그 규모에 있어서 력사에 없는 천인공노할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극악무도함은 일제가 조선녀성들의 생식기능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조선민족을 이 땅에서 통채로 멸살시킬것을 치밀하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관권과 군권의 총발동하에 강행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제는 일본군 29명당 위안부 1명을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조선의 마을과 학교, 도시와 농촌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세기적인 녀자사냥에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20살안팎의 조선녀성들은 물론 젖먹이어린이가 달려있는 애기어머니들, 지어 12~13살미만의 미성년들까지 닥치는대로 잡아 일본군성노예로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전 관동군 후방담당참모는 관권의 지원밑에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징집하였다고 실토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였던 윤경애는 《일본경찰과 헌병이 한밤중에 마을에 달려들어 잠자던 처녀들을 끌고갔으며 들판에서 김매던 처녀, 젖먹이가 달린 젊은 녀인들까지 닥치는대로 끌어갔다. 지어 장마당에 트럭을 들이대고 장보러 갔던 처녀들과 젊은 녀성들도 모조리 끌고갔다.》고 폭로하였다.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녀성들은 인간이 아니라 말그대로 성노예였다.

그들은 하루에만도 20~30명, 어떤 날에는 무려 40명에 달하는 일제야수들에게 수치스러운 성봉사를 강요당하였다. 짐승의 무리인 일본군은 위안부들에게 밤낮없이 무리지어 달려들어 집단강간하였으며 사지를 비끄러매놓고 릉욕하고 지어 의식을 잃은채 쓰러져있는 녀성들과 임신부들에게까지 달려들어 저들의 수욕을 채웠다.

일제야수들은 조선녀성들을 저들의 성노리개로 무참히 유린한것도 모자라 그들을 온갖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일제야수들은 저들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선녀성들의 사지를 찢어죽이였으며 유방을 도려내고 음부에 날창을 박아 도륙하였다. 일제는 전염병에 걸린 조선녀성들을 여러명씩 산채로 불태웠는가 하면 구뎅이에 무리로 쓸어넣고 수류탄을 터쳐 대량학살하였으며 패망을 앞둔 시기에는 저들의 범죄를 가리울 목적밑에 군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군위안부들을 집단학살하는 용납 못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자기의 정조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수많은 조선녀성들이 일제에 의하여 강요되는 인간이하의 수치감과 굴욕감을 이길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제가 조선민족말살을 노리고 감행한 일본군위안부범죄는 오늘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사회정치적문제로 부각되고있다.

1992년 8월 7일 유엔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제44차회의는 위안부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일본황군에 유괴, 강제련행되여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소녀들과 녀성들에 대한 문제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미국과 네데를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일본정부가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즉시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채택하였다.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1948년 네데를란드의 헤그군사법정은 태평양전쟁시 인도네시아를 강점한 일본군이 네데를란드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간것과 관련하여 12명의 일본군장교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유죄판결을 언도하였다.

사실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과거 일본이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해나선 특대형반인륜범죄는 어느때든 반드시 청산되여야 할 범죄이며 일본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력사를 총화하고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있으며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있다. 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과거에 인류를 반대하여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해나섰던 나라들이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새롭고 평등한 국제관계를 맺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인류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힌 《과거》에 미련을 두고 21세기의 새로운 년대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죄악에 찬 범죄력사와 결별하지 못하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다.

지난 20세기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청산이 회피되고있는 일본의 《과거》, 끝나지 않은 일본의 《과거》가 일본에 가져다준것은 정치난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이며 래일이 가져다줄것은 일본의 파멸밖에 없다.

일본은 지나온 력사에서 교훈을 찾고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한시바삐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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