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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대법원 공화국을 찬양한 로동자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 남조선괴뢰대법원이 공화국과 선군정치를 찬양한 한 로동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괴뢰대법원은 그가 인터네트홈페지에 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고 하여 《보안법》에 걸어 이러한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그는 재판정에서 《우리 민족의 력사적정통성은 북에 있으며 북의 선군사상을 만능의 보검으로 생각한다.》고 당당히 주장하여 괴뢰들을 당황케 하였다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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