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각급 정법부문들에서 온사회에 대한 법제선전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전민의 법률의식을 높이며 군중사상사업을 계속 견지하여 법률을 준수하는 훌륭한 사회적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