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는것은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중의 하나이고 나라의 식량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조치이며 후대들의 행복을 마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영원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토지관리를 중요한 사업일정으로 삼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