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각급 공안기관이 미성년류랑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사업원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해당 부문과의 주동적인 의사소통과 밀접한 협력을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새로운 정황을 깊이 연구하며 문제들을 협조하여 해결할데 대해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