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민들이 반민족,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의 페지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8월 1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보안법》의 가장 악랄한 독소조항인 《찬양, 고무죄》(7조)에 의한 탄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학술본부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도 성명들을 통해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인사들을 파쑈악법에 걸어 탄압하는 당국의 반통일적책동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보안법》페지국민련대는 《2008-2010 보안법보고서》를 발간하여 《보안법》에 의한 립건자수가 이전 《정부》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현 《정부》가 들어앉은 이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히고 악법은 페지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보안법》긴급대응모임,민주로총 인천본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보안법》피해자들, 청년학생들,통일운동단체 성원들 등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보안법》의 악랄성을 폭로단죄하였다.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 인터네트방송 《민중의 소리》를 비롯한 언론들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고취하고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직도 활개치고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보안법》을 하루빨리 페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