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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지방법원 전 남총련 의장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광주지방법원이 8월 30일 《한총련》산하 광주전남지역대학총학생회련합(남총련) 이전 의장에게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괴뢰법원은 그가 2007년과 2008년 《리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대의원,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리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불법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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