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법원은 그가 2007년과 2008년 《리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대의원,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리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고 불법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