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테로주의와 극단주의, 국경횡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나라들의 해당 기관들사이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진행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당 국제 및 지역기구,특히 상해협조기구와 집단안전조약기구를 리용하며 상해협조기구 지역반테로기구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