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6일 당국이 민청학련사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측은 당시 수사관이 사건혐의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고문과 협박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것만큼 당국이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파쑈독재세력이 반독재투쟁을 주도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민청학련)을 《공산혁명을 위한 지하조직》으로 몰아 반란기도죄를 들씌워 폭압을 감행한 사건이다.
그후 사건이 당시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해 고안해낸 조작극이였다는것이 드러나 지난해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