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남부꾸릴렬도가 제2차 세계대전결과에 따른 완전히 합법적인 로씨야령토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자기 나라의 주권은 여러 국제조약들과 유엔헌장의 해당 조항들에 기초한것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언명하였다.
남부꾸릴렬도의 령유권에 대한 일본외상의 발언은 로씨야정부의 유감을 자아내고있으며 쌍무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그는 비난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