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공화국정부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된때로부터 지난기간 오존층파괴물질축감계획에 관한 국제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해오고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한 여러 법규범들을 제정실시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국가적으로 주체99(2010)년까지 CFC(프레온)-11, 12, 113과 CTC(사염화탄소)생산공정을 없앴으며 올해부터는 HCFC-22와 141b를 단계별로 철페하고 대용랭매기술, 대용랭매를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있다.
한편 국제오존층보호의 날(9.16)에 즈음하여 13일 인민대학습당에서는 조선에서 CFC-11, 12, 113, CTC의 완전철페 및 대용랭매기술, 대용랭매의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회의가 진행되였다.
출판보도물과 TV를 통하여 《오존층보호와 인간생활》 등의 제목으로 대중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선전사업도 강화하고있다.
기자와 만난 민족오존사무소 서기장 장철근(남자, 47살)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르는 오존층파괴물질들의 철페시간표를 철저히 준수하여 국제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