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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양》호사건에 비낀 일본군국주의의 강도적본성
(평양 9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이 력사적으로 조선에 끼친 죄악은 수없이 많다.

침략적인 《운양》호사건도 그중의 하나이다.

1875년 5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운양》호를 조선의 부산항에 불법침입시키고는 뻔뻔스럽게도 정기적인 연습항해라고 떠벌이였다.

조선이 저들의 힘에 위압되여 굴복할것이라고 타산한 침략자들은 군사적위세를 돋구며 마구 돌아쳤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보다 로골적인 무력간섭으로 나아갔다.

그해 9월 항로를 측량한다는 구실밑에 또다시 《운양》호를 강화도앞바다에 침입시켰다.

당시 조선의 리조봉건정부가 물러갈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강화도 초지진포대근처에까지 접근하여 그곳을 불의에 습격하였다.

조선수비병들은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침략자들의 공격을 저지시켰다.

그러자 적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초지진포대에 맹렬한 포사격을 가하여 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다음해 1월 또 조선에 들어와 불평등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적들은 함포까지 쏘아대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라느니, 손해배상대신 《조약》을 체결하자느니 하며 조선정부를 위협하였다.

만일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봉건정부에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강제접수시키고 12개조항으로 된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운양》호사건과 비법적인 《강화도조약》의 조작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서막으로서 조선인민의 의사와 국제법에 완전히 배치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조선인민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범죄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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