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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주민 《보안법》위반 인정을 거부
(평양 9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보안법》위반에 대해 인정하라는 검찰측의 강요를 거부하였다.

이날 검찰은 북을 찬양한 혐의로 《보안법》에 걸어 조사놀음을 벌려놓고 그 내용을 기록한 종이에 서명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는 서명을 거부하고 북에 대한 고무, 찬양은 량심에 따른 표현으로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안법》은 량심있는 사람들은 물론 국제기구까지도 페지권고를 내릴만큼 악법중의 악법, 반통일법이다.

나는 검찰이나 사법당국에 형을 감면해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은것이 없기때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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