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각급 인민법원이 법집행과 사건처리 그리고 조사연구를 통해 사회관리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경험을 총화하며 사회관리의 과학화, 법치화, 규범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