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련방평의회가 지역들의 립장을 고려하면서 각이한 국가적과제들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국회상원으로 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지역들의 리익이 응당한 수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러저러한 법안의 일부 내용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 련방평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상할것은 조금도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