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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형선고
(평양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9월 30일 수원지방법원당국이 인터네트웹싸이트 《싸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하고 우리 공화국을 찬양한 글과 동영상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당국은 그가 앞서 진행된 공판때마다 의도적으로 북을 찬양하였다고 걸고들며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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