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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8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일본의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선혈로 물든 민비의 시체에는 석유가 뿌려지고 불이 달렸다. 순식간에 시체는 화염에 싸여 이상한 냄새를 풍기였으며 참으로 귀곡추추(귀신도 서글프게 운다는 뜻)하였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16년전인 1895년(을미년) 10월 8일에 있은 민비살해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일본인 기꾸찌가 후날 자기의 수기에 남긴 고백이다.

력사에 기록된것처럼 바로 이날 날강도 일제는 총칼을 빼들고 리조봉건국가의 왕궁을 습격하여 26대 왕인 고종의 처 민비를 잔인하게 학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력사에 씻을수 없는 또 하나의 죄악을 저질렀다. 일명 을미사변이라고도 하는 이 범죄사건은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며 국제법도 인륜도덕도 모르는 포악무도한 살인마무리였음을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19세기말 리조봉건통치배들의 극심한 외세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렬강들의 첨예한 각축전장으로 변하였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제는 조선에서 청나라세력을 밀어내고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할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반일투쟁이 강화된것으로 하여 일은 일제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편 짜리로씨야가 리조봉건정부의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민비와 결탁하여 우리 나라에 세력권을 뻗치기 시작한것은 조선침략야망에 들떠있던 일제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로씨야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민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 일환으로 일제는 음흉하고 악착하기로 소문난 군벌출신인 미우라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여 우리 나라에 파견하였다. 륙군중장이였던 미우라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새로 파견한 일제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득세하고있던 친로세력을 군사적힘으로 밀어내고 친일세력을 되살려 저들의 불순한 범죄적기도를 실현하자는데 있었다.

어떻게 해서나 조선봉건정부를 가로타고앉을데 대한 비밀훈령을 받고 서울에 기여든 미우라는 한달동안이나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를 내탐한 후 흉악한 음모를 꾸미였다. 그것이 바로 조선강점정책의 《화근》으로 주목한 민비를 살해하는것이였다. 미우라가 《왕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조선)에서의 우리의 세력은 몇달도 못 가서 깨끗이 사라질것》이라고 떠벌인것만 놓고보아도 일제가 이 사건조작을 얼마나 중요시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미우라의 주관하에 1895년 10월 3일 서울주재 일본공사관 밀실에서는 조선정부의 궁내부《고문》, 공사관 서기관, 무관 등 일제의 살인두목들이 모여 구체적인 민비살해계획을 면밀히 토의, 결정하였다. 거기에는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을 《추대》하고 왕궁에 들어가 민비를 살해하며 훈련대를 표면에 내세워 그들이 《정변》을 일으킨것처럼 한다는것과 행동대의 정면에는 일본민간인이 나서고 일본군대는 그들의 행동을 엄호하며 전투의 주력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이 범죄적계획은 민비의 적수였던 대원군을 정치적희생물로 리용하여 민비를 살해하고 그것을 우리 내부의 《정변》으로 꾸밈으로써 내외민심의 반항을 무마시키고 이 류혈참극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제의 교활한 모략의 산물이였다.

1895년 10월 8일 미우라의 총지휘밑에 드디여 피비린 민비살해극의 막이 올랐다. 이날 이른새벽 일본군대, 경찰, 민간인깡패 등으로 무어진 살인마무리들이 서울의 거리로 내달렸다. 경복궁의 광화문에 다달은 일제야수들은 왕궁을 지키고있던 시위련대장 등을 사살하였으며 이미 준비했던 사다리로 담장을 넘어 성문을 열어제끼고 국왕과 왕비가 거처하고있던 건청궁을 포위하였다.

일제살인마들은 민비를 찾아내기 위해 침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민비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있던 살인악당들은 궁녀들이 있는 방문들을 닥치는대로 짓부시고 들어갔으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그들을 따라잡아 머리태를 잡아끌고 대청마루에 끌어내다가 마구 죽이였다. 왕궁은 삽시에 일제날강도들의 살인, 파괴의 란무장으로 화하였다. 살인깡패들에 의해 민비도 끝내는 많은 궁녀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졌다. 일제의 죄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제깡패무리들은 칼에 맞은 민비를 재확인한 후 숨이 채 꺼지지 않은 그를 이불에 둘둘 말아 미리 준비하여놓은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리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다 타버린 민비의 유골마저 못속에 집어던지였다.

을미사변조작의 원흉인 일본공사 미우라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것으로써 조선은 드디여 일본의것으로 되였다.》라고 뇌까리였다. 주권국가의 상징으로 가장 신성시되고있는 왕궁안에서 그것도 왕비의 침실에까지 뛰여들어 당시 국가권력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민비를 무참히 학살한 일제살인귀들의 만행은 력사에 보기 드문 불법무도한 반인륜적죄행이였으며 철두철미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날강도적인 침해행위, 특대형의 반민족적, 반국가적범죄였다.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민비를 학살한 일제는 범죄사건의 진상을 은페하기 위해 증인들과 흔적들을 없애버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민비살해사건의 모든 책임을 대원군과 훈련대에 넘겨씌우고 저들은 다만 《국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을뿐이라고 내외여론을 기만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제아무리 발뺌하려고 획책하였어도 민비살해계획의 직접적인 작성자, 집행자로서의 저들의 죄행은 결코 감출수 없었다.

사건당일로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은 온 서울장안과 짜리로씨야를 비롯한 서울주재 각국 외교대표부들에 퍼져나갔다. 그후 일제에 의한 민비살해사건은 국제적인 문제로 번져졌으며 세계도처에서 일제를 규탄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짜리로씨야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적지반을 더욱 확대강화할 목적밑에 그 무슨 《조사단》을 파견하여 민비살해만행의 주모자인 미우라를 조선주재 일본공사직에서 소환시키고 사건관계자 수십명을 우리 나라에서 빼내여 히로시마감옥에 림시《구금》하는 기만적인 놀음을 벌리였다. 다음해 1월에는 《증거불명》의 리유로 그들전원을 《무죄석방》하였다.

이 모든것은 을미사변의 주범이 다름아닌 일본정부이며 전대미문의 이 테로사건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전주곡이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후 20세기초에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파쑈강점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일제에 의해 죽음의 고역장들과 전장터들에 끌려가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거나 총알받이로 내몰려 무참히 죽었다. 20만명에 달하는 우리 나라 녀성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련행, 랍치, 유괴되여 《황군》의 성노리개로 전락되여 정조를 마구 짓밟히우고 그들 대다수가 목숨을 잃었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66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그 책임에서 한사코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반동들이 력사교과서들에서 일제의 과거범죄를 외곡서술하는것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새로운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아 우리 나라를 다시금 강점, 지배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일본과는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말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고있다.

일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적개심과 민족자주정신을 똑바로 알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길에 나서야 한다. 과거청산에 조일관계개선의 열쇠가 있고 일본의 미래가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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