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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괴뢰법원 이전 《한총련》 성원에게 실형 선고
(평양 10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이전 성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괴뢰법원당국은 그가 《북의 주장에 추종했다.》고 생트집을 걸며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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