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가 니까라과주재 미국대사관 성원들을 이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거 감시성원명단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로 락인하였다.
국제법에 의하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내정에 간섭할수없게 되여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