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14일 《한총련》 이전 성원에 대한 법원의 파쑈적폭거를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이전 성원을 《간첩》으로 몰아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선임 《정부》시기 합법적으로 북을 오가며 남북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위해 활동한데 대해 탄압을 가한것은 최근 계속되고있는 모략사건조작의 연장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전면 파탄시킨 현 《정부》하에서는 북과의 합법적인 교류도 《간첩활동》으로 되고있다.
이날 진보련대도 론평을 발표하여 합법적인 통일운동에 대한 법원당국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전체 진보세력이 단결된 힘으로 당국의 음모책동에 맞서나가자고 호소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