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어린이들을 비롯한 무고한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힌데 대해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렬거하여 폭로하였다.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점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할데 관한 국제법적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이라고 보고서는 단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