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침략군의 범죄를 조장하는 불평등조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며칠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은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미군의 성폭행범죄사건들과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대부분의 장병들이 옳바른 선택을 하고 전문의식과 적절한 례의를 갖추고있다.》는 파렴치한 수작을 늘어놓았다. 말하자면 이번에 남조선녀학생들을 성폭행한 미군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실로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궤변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에 있은 경기도 동두천에서의 녀학생성폭행사건과 서울 마포구에서 있은 녀학생성폭행사건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만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강점이 시작된 때로부터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침략군의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은적이 없었고 그로 하여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다. 동두천녀인삭발사건과 의정부녀인뼁끼칠사건, 6살의 애어린 소녀성폭행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두 녀중학생학살사건 등은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짐승도 낯을 붉힐 희세의 살인마, 호색한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지난 2월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로인에 대한 성폭행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녀학생성폭행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처럼 몸서리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쾌락을 느끼는 인두겁을 쓴 야수들이 바로 미제침략군이다. 다른것은 제쳐놓고서라도 윤금이사건과 두 녀중학생학살사건만 놓고보자. 윤금이녀성을 야수적으로 강간하고 잔인하게 학살한 미군사병은 당시 동료들에게 자기가 윤금이녀성을 강간하고 죽였다는것을 숨기지 않으면서 자기와 함께 가서 보자고 자랑삼아 지껄여댔다. 그자는 미군헌병대에 구속될 때까지도 피묻은 군화를 그대로 신고있었다고 한다. 두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미군살인마는 죄의식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술집에 드나들고 미군당국은 이 사건으로 온 남조선인민들이 분노에 떨고있던 그 시각 불꽃놀이를 벌려놓았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이 운운한 미군사병들의 《옳바른 선택》과 《적절한 례의》이다. 패륜패덕에 물젖어 남조선녀성들을 저들의 변태적인 수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갖 노리개로만 여기며 온갖 범죄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미제침략군의 날강도적이며 야수적인 본색은 결코 감출수 없다.
문제는 미제침략군이 저들의 본색을 이처럼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남조선녀성들의 존엄과 생명,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도록 부추기는 협정이 남조선에 존재하고있다는데 있다. 다름아닌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다.
현대판노예문서,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불평등한 협정》으로 불리우고있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특히 형사관할권문제에서 미군에 제한없는 특혜를 부여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공무집행중에 범죄를 감행한 미군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구속도 수사도 할수 없으며 처벌권한은 더욱 없다. 공무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만 남조선당국이 1차재판권을 행사하지만 그것마저도 미군당국의 요구에 의해 포괄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범죄가 공무집행중에 벌어졌는가 아닌가 하는것도 미군측이 판단하게 되여있다. 이것은 사실상 남조선당국이 협정에 따라 미군의 범죄행위를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다룰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행정협정》은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였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것은 없다. 남조선사법당국은 미군범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미국측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넘겨주어야 한다. 또한 남조선사법당국이 미군범죄자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검거단계로부터 조사, 기소, 재판, 수감에 이르는 전과정에 미군당국이 개입하게 되여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남조선에서 1,455명의 미제침략군이 범죄를 감행하였는데 구속된 미군병사는 겨우 2명뿐이라고 한다. 이처럼 《행정협정》이 미군에게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주고있기에 침략군무리들은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남조선땅을 활개치며 살인, 강간, 략탈 등 치떨리는 범죄행위들을 제 마음대로 감행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미제침략군에 차례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범죄허가증이다.
남조선에 외래침략군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치외법권적특혜의 대상으로 규정한 굴욕적인 협정이 존재한다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며 비극이다.
지금 10대의 녀학생들에게 짐승도 낯을 붉힐 야만적인 성폭행을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범죄사건들에 대한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태도도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그들은 미군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행정협정》을 전면개정할 대신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여야 범죄자를 구금할수 있다.》느니, 《범죄자를 엄히 다스리도록 미군측에 요청할것》이라느니 하는 쓸개빠진 수작을 늘어놓고있다. 남조선경찰은 《미군의 죄가 나쁘기는 하지만 현행범이 아니다.》는 얼토당토않은 리유를 내대며 범죄자를 놓아주는 머저리짓을 하였다.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방편으로 내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고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는 매국역적들이 권력을 쥐고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가도 불행과 치욕을 면할수 없다.
굴종과 치욕의 력사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철페시키고 침략군무리를 제 소굴로 쫓아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