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3일 성명을 발표하여 단체성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장하였다.
이날 부산지방법원은 당국이 2009년 시국선언운동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전교조 부산지부 이전 지부장에게 가한 해임처벌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전교조교원들의 시국선언운동의 정당성이 련이어 밝혀지고있다.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명은 이번 판결은 전교조성원들에 대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이 모두 무근거하게 이루어졌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부산시교육청이 부당하게 해임된 전교조 부산지부 이전 지부장을 복직시킬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