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7기 제6차전원회의정신을 성실히 학습, 관철하고 중앙의 요구에 따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완성할데 관한 임무를 집행하여 지방립법사업을 잘할데 대해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