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각급 인민법원이 형세와 임무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제때에 연구하고 조치를 취하며 재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국특색의 사회관리체계건설을 추동할것을 요구하였다.
의견은 인민법원이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는데서 시종일관 법집행과 사건처리를 첫째가는 임무로 틀어쥐고 사회관리제도와 체계의 부단한 완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