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은 이 사업을 식품안전감독관리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책임분담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통지문은 특히 보건식품의 상표표식과 광고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