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의 반통일적인 폭압조치를 단죄하였다.
이날 당국은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전직, 현직성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서 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리규재에게 징역 7년, 전 사무처장 리경원에게 징역 8년, 전 선전위원장 최은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모두에게 자격정지 5년형을 첨부하였다.
검찰은 이들이 《북과 련계하여 리적활동을 하였다.》느니, 《석방이후에도 범민련활동을 계속해온 죄가 무겁다.》느니 뭐니 하며 이러한 폭거를 가하였다.
리규재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일제가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였고 오늘 미국과 독재《정권》이 《보안법》으로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것이 어쩌면 이렇게 꼭 같은가고 성토하였다.
리경원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애국적활동이며 자식들이 뒤를 이어 반드시 통일을 이루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최은아는 그 어떤 탄압을 가해도 자기의 신념은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