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민간인보호는 반드시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문제에서 국가주권, 통일과 령토완정 그리고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방법을 버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