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유엔의 간판은 전쟁용이 아니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이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그 골자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일본《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완화이다.
여기에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속심이 비껴있다.
전쟁을 금지하고있는 현 일본헌법은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에서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법적으로 자기 나라밖에서 총포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여있다.
지난 세기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세상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 《무기사용금지》, 《군사작전금지》의 간판을 내들었었다. 오늘날에 와서 일본반동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인원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끈질기게 내돌리고있다.
일본이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개정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새 세기초에 그것을 뜯어고쳐 《자위대》가 해외군사작전에 참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부터 피난민구제, 의료활동, 후방지원 등 비전투적임무에 국한되여있던 제한조건을 없애고 《자위대》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들에 뻐젓이 참가하고있다. 그렇지만 일본《자위대》는 중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이 거치장스러운 조항들을 없애자는것이 무기사용기준완화책동이 노리는 목적이다. 다시말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법적기초》를 완비하자는것이다. 극히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닐수 없다.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하면 《자위대》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총포성을 울릴수 있게 된다. 일본은 《평화유지》의 구실밑에 해외에 파견하는 《자위대》에 더 많은 군사행동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재침의 길을 터놓으려 하고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개정놀음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은 남부수단에서 진행되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른 나라의 수도에 《자위대》가 무리로 들어가는것은 심상치 않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가소로운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위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소리를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일본이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참가시키는것은 국제적인 분쟁해결이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위대》를 들이밀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전략적기도이다.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려는 일본의 흉심을 모를 사람은 없다.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은 높다. 일본이 아무리 유엔평화유지군의 너울로 위장하려 하여도 해외군사팽창에 열이 오른 침략적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