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조약>날조범죄는 반드시 결산될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106년전 날강도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을 통해 알수 있는것처럼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 아닌 《조약》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까지도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을사5조약》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고있다. 그야말로 철면피한자들의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가 아닐수 없다.
《을사5조약》을 놓고 포악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야수도 찜쪄먹을 일제의 죄행에 대해 다시한번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인 국왕과 정부대신들을 위협공갈하여 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을사5조약》날조를 위해 경성일대에 수많은 침략군무력을 집결해놓은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왕궁에 기여들어 고종황제에게 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과 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하며 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데 대해서와 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보호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이등박문은 또한 고종에게 《본안은…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니 오늘의 요는 다만 페하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제 마음대로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다.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를지 모르며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한것이상으로 곤난한 지경에 이르고 일층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뇌까렸다.
일제는 고종황제가 그것을 단호히 일축하자 리조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대신들에게 통할리 없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수많은 기병과 포병, 보병무력으로 궁성안팎을 겹겹이 포위하고 궁성앞 종로부근에서 대규모의 광란적인 군사훈련을 벌려놓기까지 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왕궁에서 열린 어전회의에서는 《조약》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조봉건정부 대신들과 일본공사 하야시사이에 《조약》체결을 둘러싼 론의가 진행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종당에는 파탄되였던것이다. 이 소식을 전달받고 만일의 경우 즉시 군대에 명령을 내리기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대장과 사또헌병대장을 데리고 서둘러 왕궁에 뛰여든 이등박문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죄행은 력사에 류례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리조봉건정부와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다. 이로 하여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고종은 또한 외부대신에게 전권을 주어 속히 조인하자는 이등박문의 무례한 요구도 일축해버렸다.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제는 《을사5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식밖의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후에 발견된 당시 조선주재 미국공사가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1905년 11월 20일부로 된 보고서에는 《조약》조작에 일본의 강제성이 작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우의 사실들을 통해 《을사5조약》이 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국제법상 관례대로라면 조약은 자기의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거기에는 대표의 위임과 대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조약문의 채택, 최고대표자의 비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조약이 쌍방간에 체결되여 정식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있다. 이것은 당시 리조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보아도 어길수 없는 원칙이였다.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날조당시 조선과 일본의 조약비준권은 량측 황제들에게 있었다. 1894년에 리조정부가 제정한 《공문식》(법)에는 《국서와 조약비준은 황제가 서명한 다음 국새를 찍는다.》고 규정되여있다. 한편 일본명치헌법 제13조에는 《천황》이 《제반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다.》라고 명기되여있었다. 그러나 《을사5조약》은 그 명칭조차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국왕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국제법적문서가 아닌 《조약》이였다.
유엔헌장과 윈협약에도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조약은 무효라고 법문화되여있다.
《만국공법》 제406장은 조약에는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으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으면 곧 휴지로 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1904년 한 일본법학자는 《국제공법론》에서 국제조약은 체결국의 능력, 전권위임, 합의의 자유, 체결목적과 적법성, 비준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성립하며 이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을사5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비법적인 《조약》이라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 일제는 그를 턱대고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일고의 합법성과 적법성도 없는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법적기초로 하여 일제는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강점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를 들씌웠다.
인류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강압과 사기협잡 등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국제조약을 날조공포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강점통치를 실시한 침략의 무리들을 알지 못한다.
가증스러운것은 일본이 오늘까지도 과거범죄를 미화분식, 외곡하면서 그에 대한 성근한 반성은 고사하고 그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불손한 처사는 우리 인민의 대일적개심을 더욱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일본은 어느때든 그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똑똑히 알고 《을사5조약》날조범죄를 비롯하여 과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 사죄하여야 하며 하루빨리 과거청산을 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