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16일 에티오피아에서 발표되였다.
공동콤뮤니케에 두 나라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에티오피아공화국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 김혁철과 남부수단특명전권대사 아로프 쿠올 뎅이 수표하였다.
두 나라는 자주권존중과 평등,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윈협약에 부합되게 본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한 날부터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