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서의 유태인살림집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지시를 내린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팔레스티나와의 협상재개를 운운하면서 이와 같이 정착촌확장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러한 상반되는 행위는 중동평화과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끝)